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단의 구성평가단학술지원사업교육부장관이분야이상전문성이있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3.교육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술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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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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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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