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학술진흥법 시행령학술진흥법전문기관대학등사업사업비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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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술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비 용 항 목 세 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전 문 인 건 비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 는 박사급 연구원과 대학등의 전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 건비(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학술활동 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그 기준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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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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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결과의 보고제4조 · 평가단의 구성제5조 · 평가단의 운영제6조 · 위원의 참여 제한제6의2조 · 학술실태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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