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학술진흥법 시행령학술진흥법전문기관대학등사업사업비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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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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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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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