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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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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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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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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