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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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비 용 항 목 세 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전 문 인 건 비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 는 박사급 연구원과 대학등의 전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 건비(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학술활동 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그 기준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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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결과의 보고제4조 · 평가단의 구성제5조 · 평가단의 운영제6조 · 위원의 참여 제한제6조의2 · 학술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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