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의2조 (학술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학술실태조사학문분야별필요하다고교육부장관학술연구수립ㆍ추진하는데학술연구인력학술연구자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ㆍ분석, 주요 학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2.학술연구인력 및 내ㆍ외부 재원에 따른 학술연구비 등 학술연구자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
3.도서 등 학술자료 보유ㆍ구입, 학술연구 시설, 학술연구과제 현황 및 부설연구소 보유ㆍ운영 등 학술연구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
4.인력양성, 국내ㆍ외 학문분야별 논문 등 학술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및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연구활동의 산출에 관한 사항
5.출판, 강연회 등 공개강좌,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등 학술연구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술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