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 소관 교육부 · 총 28조
학술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2-11-08 · 시행 2022-11-0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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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과 평가제11조 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제12조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제1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15의2조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제16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제17조 대학등의 조치제18조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제19조 사업비의 관리제19의2조 사업비의 환수 기준제2조 연구기관의 기준제20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제20의2조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제20의3조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제21조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제22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제22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제4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제5조 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제6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7조 협약제8조 사업비의 지급제9조 결과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