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위원의 참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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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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