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제5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삭제<2017.2.28>
6.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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