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제6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각종총괄총괄ㆍ조정활성화계획예산토지조사ㆍ공간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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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16.2.11, 2018.3.30, 2021.12.14>
1.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각종 지시사항 및 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새만금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청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0.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12.각종 건축물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3.토지조사ㆍ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4.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5.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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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1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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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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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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