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제6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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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16.2.11, 2018.3.30, 2021.12.14>
1.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각종 지시사항 및 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새만금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청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0.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12.각종 건축물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3.토지조사ㆍ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4.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5.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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