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제9조 (개발사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6, 2021.7.6>
1.「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2.새만금사업지역 내 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5.「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6.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새만금사업지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9.「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10.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용지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2.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지원 업무의 총괄ㆍ시행
13.용지 내 입주기업의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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