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제9조 (개발사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발사업국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환경정책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용지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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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발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6, 2021.7.6>
1.「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2.새만금사업지역 내 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5.「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6.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새만금사업지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9.「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10.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용지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2.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지원 업무의 총괄ㆍ시행
13.용지 내 입주기업의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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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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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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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