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2조 (녹색에너지기반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기반과를 둔다. 녹색에너지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녹색에너지기반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새만금사업지역신ㆍ재생에너지녹색에너지발전사업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3.6.7, 2023.12.12, 2025.5.20>
녹색에너지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무 총괄
2.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기획에 관한 사항
4.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연구기관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7.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시공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6개 · 지원·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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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기반과를 둔다. 녹색에너지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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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