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2조 (녹색에너지기반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3.6.7, 2023.12.12, 2025.5.20>
②녹색에너지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무 총괄
2.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기획에 관한 사항
4.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연구기관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7.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시공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④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⑤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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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새만금개발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녹색에너지기반과(존속기한: 2027년 6월 7일) 총계 | 3 일반직 계 | 3 4급 이하 | 3
제1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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