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제8조 (개발전략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11.6>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6>
1.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및 집행
2.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새만금사업의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ㆍ기획 업무
6.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8.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유치ㆍ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9.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ㆍ투자심사 및 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10.새만금사업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3.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4.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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