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투자 증명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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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