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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의1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1의2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의4조
위원의 해촉 등
제11의5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의6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의7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제11의8조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제11의9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제12의2조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제12의3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제13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제14조
준공검사
제15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16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8조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2조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제20조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제21조
선수금
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4조
제24의2조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5조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26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27조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의3조
위원의 해촉
제28조
회의록
제29조
분과위원회
제3조
제30조
수당 등
제30의2조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제31조
새만금청장의 업무
제31의10조
공사채의 응모 등
제31의11조
공사채의 발행총액
제31의12조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31의13조
공사채의 발행시기
제31의14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31의15조
공사채의 매출발행
제31의16조
공사채의 기재사항
제31의17조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의18조
이권 흠결의 경우
제31의19조
공사채의 이전
제31의2조
자본금의 출자
제31의20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1의21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제31의2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제31의23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의3조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의4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1의5조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제31의6조
부동산 금융
제31의7조
공사채의 발행방법
제31의8조
공사채의 발행조건
제31의9조
공사채의 형식
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제32의2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33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35조
농지조성 등의 범위
제36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7조
수입금
제38조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9조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제4조
토지의 용도
제40조
제41조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의2조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2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43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4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5조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6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47조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의2조
사전심사 청구
제48조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9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0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제5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51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의3조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2조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의2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6조
광역기반시설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조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제9조
개발사업의 대행
제9의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