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증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증표제4호서식별지제5조제28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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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증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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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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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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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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