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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