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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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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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2.3, 2021.3.30, 2025.11.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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