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조문 요약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최종보고서통일부장관전년도연구비매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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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보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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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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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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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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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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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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