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4조 (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조문 요약

연구 제목.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연구연구계획기대효과활용방안필요성제출제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30, 2025.11.4>

1.연구 제목
2.연구 목적 및 필요성
3.연구 내용 및 방법
4.연구 기간 및 일정
5.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조문 관계도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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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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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 제목.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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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