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5조 (연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②연구자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연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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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4조 · 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제5조 · 연구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구비의 지급제7조 · 보고제8조 · 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