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8조 (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조문 요약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연구비연구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거짓이나지급하지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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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②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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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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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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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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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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