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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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0>
1.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삭제 <2019.11.26>
⑤삭제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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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인용문화기본법 시행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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