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8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문화기본법 제8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문화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