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7조 (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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