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6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1공포 · 2017-1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하부조직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기본운영규정국방통합데이터센터책임운영기관지정ㆍ운영분장사무설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하부조직)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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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1 시행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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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