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6조 (하부조직)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하부조직)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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