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1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설치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국방통합데이터센터책임운영기관법률국방정보자원관리국방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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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1 시행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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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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