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1공포 · 2017-12-1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국방부의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방위사업청의 컴퓨터체계 통합 관리ㆍ운영. 다만, 군사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컴퓨터체계는 제외한다.
2.「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 따른 컴퓨터체계의 구축 및 고도화
3.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4.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의 유지ㆍ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