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3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방부, 국방부의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방위사업청의 컴퓨터체계 통합 관리ㆍ운영. 다만, 군사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컴퓨터체계는 제외한다.
업무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컴퓨터체계국방통합데이터센터국방부소관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국방정보화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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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국방부의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방위사업청의 컴퓨터체계 통합 관리ㆍ운영. 다만, 군사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컴퓨터체계는 제외한다.
2.「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 따른 컴퓨터체계의 구축 및 고도화
3.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4.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의 유지ㆍ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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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 국방부의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방위사업청의 컴퓨터체계 통합 관리ㆍ운영. 다만, 군사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컴퓨터체계는 제외한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1 시행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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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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