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4조 (센터장의 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9.5,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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