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4조 (센터장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1공포 · 2017-12-1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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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9.5,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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