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4조 (센터장의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센터장의 채용센터장국방통합데이터센터임기제일반군무원국방부장관이장성급채용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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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9.5, 2017.12.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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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1 시행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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