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5조 (센터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1공포 · 2017-1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장의 직무센터장국방통합데이터센터국방부장관직무받아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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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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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1 시행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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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