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21 · 소관 - · 총 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 대통령령 · 공포 2017-12-19 · 시행 2017-12-2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