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3.대학에서 식품ㆍ의약품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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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운영제4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제4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제6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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