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ㆍ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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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ㆍ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