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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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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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시험ㆍ검사 실적
2.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
3.시험ㆍ검사의 의뢰자, 의뢰 항목 등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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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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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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