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시험ㆍ검사기관지정취소시정명령제한우수시험ㆍ검사기관제14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및 지정 제한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 제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2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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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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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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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