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34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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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1조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제1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3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5조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제15의2조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제16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제17조 교육제18조 교육기관제19조 폐쇄조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과징금제21조 국고보조제22조 보고와 출입 등제22의2조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24조 수수료제25조 청문제26조 권한의 위임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과태료제4조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제5조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제7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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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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