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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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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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주거급여의 업무처리)제4조 · (임차료의 대리수령 등)제5조 · (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제6조 · (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제7조 · (신청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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