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임의 연체는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주거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의 직접 수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임대차계약서
2.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수급자의 합의 및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 및 이 규칙 제2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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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제6조 · (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제7조 · (신청조사)제8조 · (확인조사)제9조 · (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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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