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①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거쳐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실시하되, 수선을 실시하기 전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수선을 실시하거나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범위 및 방법, 수선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