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청조사)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임차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주택등의 유형 및 시설상태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3.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