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신청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임차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주택등의 유형 및 시설상태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3.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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