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확인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2.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月借賃)의 연체 여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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