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2.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月借賃)의 연체 여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