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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 (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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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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