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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