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4조 (출연금의 결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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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제3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4조 · 출연금의 결정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