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출연금국토교통부장관기술원분기별항공안전기술지급신청서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술원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소속 직원의 인건비
2.연구장비비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항공안전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련 비용
5.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⑤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3.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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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제3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제4조 · 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5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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