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2.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
3.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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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