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
사업항공안전기술항공안전수집ㆍ조사ㆍ관리전문인력국제협력양성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2.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
3.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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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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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