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법 제86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ㆍ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결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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