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하여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심의위원회의약품안전관리원부작용식품의약품안전처장피해구제급여심의지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법 제68조의11에 따른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되, 심의자료가 미비하여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하여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부작용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사항
2.피해구제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
3.피해구제급여액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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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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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하여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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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