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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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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법 제68조의11에 따른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되, 심의자료가 미비하여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하여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부작용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사항
2.피해구제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
3.피해구제급여액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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