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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 부담금 납부고지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부담금 납부고지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3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법 제86조의2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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