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재결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작용 피해의 인과관계 정도 및 급여 유형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구제급여액 산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결정 요청피해구제급여액심의위원회심의결과와아니하다고인과관계적절하지재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재결정 요청)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4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부작용 피해의 인과관계 정도 및 급여 유형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피해구제급여액 산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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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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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작용 피해의 인과관계 정도 및 급여 유형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구제급여액 산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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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