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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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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려는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이하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납부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신청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지 못한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결정통지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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