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인 경우.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혈액관리법피해구제급여의약품인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조제실제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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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법 제86조의3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6>

1.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인 경우
2.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3.법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藥局製劑)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인 경우
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6호에 따른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5.「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인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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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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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인 경우.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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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