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법 제86조의3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6>

1.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인 경우
2.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3.법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藥局製劑)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인 경우
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6호에 따른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5.「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인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인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