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급 제외 결정의 통지)
①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법 제86조의4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의의원회의 심의 결과 법 제8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결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1.1.25>
②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임을 통지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