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4>
②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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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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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20조제1항조문 인용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20조제2항조문 인용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20조제1항조문 인용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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